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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융자 내년 1600억원으로 확대… 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청년창업 융자 내년 1600억원으로 확대… 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기사승인 2019. 07.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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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수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300억원이 늘어난 16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저신용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도 내년에 재출시 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기존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고 창업한지 3년이 안된 기업은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세무, 회계 등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2년 간 지급(연 100만원)하는 청년 창업 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공급이 내년부터 1만8000개사로 확대된다.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한다.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이 내년에 재출시된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보증 한도 3100억원이 바닥나면서 운영이 중단됐다.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연체자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올해까지는 6% 고정금리로, 내년부터는 기존 대출금리에 2.5%의 가산금리만 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만들어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기회도 보장할 방침이다.

기업에 취직한 고졸자가 대학 진학 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선취업 후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만 가능하지만, 올해 2학기부터는 대기업 취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직 요건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다만 대기업 취업자는 등록금의 절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수혜 대상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의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강화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 셰어하우스로 제공한다.

또한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5000호(1만명) 공급하고, 디딤돌 대출 등 주택금융 정책 대출의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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