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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뒷다리’ 논란 용인시 새 국면 맞이하나

‘관광산업 뒷다리’ 논란 용인시 새 국면 맞이하나

기사승인 2019. 07.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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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뒷다리 논란이 된 국장·과장·팀장이 전격 교체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관광산업 뒷다리잡기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조직에 대해 전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 5월 ‘관광산업 뒷다리 잡는 용인시 행정...법 타령 뿐 난맥상’ 란 제목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전보인사를 단행, 관광산업 뒷다리잡기 논란을 일으킨 국장·과장·팀장을 전격 교체했다.

담당업무 소관인 교육문화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관광과장은 처인구 세무과장으로, 담당팀장은 생태하천과로 각각 전보됐다. 또한 담당자는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관광과는 에버랜드가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92일대에 관광객 편의시설인 전기·CNG(압축천연가스)·수소 융복합충전소 및 애견센터 조성에 대한 엇박자 행정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에버랜드는 주차장부지(4000㎡규모)에 융복합충전소를 조성하기 위해 ㈜삼천리와 협약을 맺었다. ㈜삼천리는 지난 3월 용인시로부터 에버랜드 도시가스충전사업에 대해 시 관광산업팀과 협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이 순조롭게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예상 못한 문제가 생겼다. 에버랜드가 도시가스충전사업허가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려면 시의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 관광산업팀이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제동을 걸었던 것. 이로 인해 사업은 4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관광산업팀은 수십년간 편의시설을 관례대로 허가했으나 이제 와서 지난번에 허가를 내준 도시가스충전사업도 법적근거가 없다며 보류를 한 상태다.

문제는 시가 법적근거로 내세운 편의시설여부에 대한 법적조항이 문체부 담당자를 통해 잘못 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관광과가 관광진흥법도 모르고 이를 근거로 7개월 이상을 끌어온 것이다. 현재는 법제처에 문체부에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질의하고 답을 기디리고 있는 상태다.

문체부 A사무관은 “관광진흥법에서는 따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관광진흥법은 배제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용인시는 문체부로부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이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에 포함돼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설이라면 사업계획승인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규칙의 관광진흥법에 정하는 시설에 포함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는 등록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 는 회신을 지난 2월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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