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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운지구 지주들,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 건의서’ 낸다

[단독]세운지구 지주들, 정비구역 해제에 ‘반대 건의서’ 낸다

기사승인 2019. 07.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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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 재개발지주협의회 반발
"일몰기한 연장해야" "반대 서명 8월께 제출"
철거위기 을지면옥의 운명은
을지면옥/연합
서울시가 최근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하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앞서 세운지구 주거비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높여 2028년까지 약 5000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밝혔음에도 올 초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보존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추진 계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운재정비촉진에 나섰던 재개발 지주협의회는 서울시에 8월다음달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서을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5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수의 구역들이 올 3월26일자로 일몰 대상이 됐다.

서울시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종로구는 지난 5일부터 종로구 장사동 67 일대 세운2구역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조치 등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개시했다.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일몰기한은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하거나 지자체가 자체 판단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재개발 지주협의회 측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경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운2구역, 5구역, 6-1구역, 6-2구역, 6-4구역 등 아직 개발계획이 거의 수립되지 않은 5개 구역에 대해 주택 4780가구를 2028년까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몰 기간이 연장돼 구역 해제를 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일몰제가 당연히 연장될 것으로 알았다가 연초에 갑자기 을지면옥 등 일부 노포 철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보존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일몰제를 반대하는 지주들이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세운지구는 세워진 지 50년이 넘었다. 골목 곳곳 길바닥부터 벽면 모두 낡고 허름하고 냄새도 심한 상태”라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게 2006년인데 벌써 13년이 됐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재정비 사업계획을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반년 만에 뒤집은 것인데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곳을 낡은 채로 놔둘 것인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반대 서명을 받는대로 8월 중에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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