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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간 가상통화 범죄사범 420명 기소…피해액 2조7000억원대

검찰, 2년간 가상통화 범죄사범 420명 기소…피해액 2조7000억원대

기사승인 2019. 07.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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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구형 강화, 범죄수익 엄정 환수" 강경 대응 지시
[포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 답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최근 2년간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 사범 420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고객들을 속이는 등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액이 무려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올해 6월 검찰은 165건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해 관련자 132명을 구속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7년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이 불 당시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거래량이 늘면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바 있다. 이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 검찰에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주요 처벌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9개 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해 15명을 구속기소했고, 최고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이용,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돼 상용화될 것처럼 속여 4308억원을 빼돌린 운영자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이 같이 검찰이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수사하고 있으나 신종 범죄수법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등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구형 강화, 범죄수익 엄정 환수 등 범행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열풍이 몰아치던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가상통화로 인한 부작용에 강경 대응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국제규제 강화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가상통화 관련 규제 강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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