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지급

제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 07. 22. 1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제정
8월부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제주도 내 전체 교통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고령 운전자 가해 교통 사고는 2014년 428건에서 2018년 532건으로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 시험장에 면허증을 직접 반납하고 지방경찰청에서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1월 29일까지이며 면허 자진 반납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에 신청자 명의 통장에 교통비 10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