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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위증’ 혐의로 기소

검찰,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위증’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9. 07.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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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사건 조사결과를 심의했다./연합
고 장자연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장씨가 죽기 전까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을 몰랐다고 증언했던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김종범 부장검사)는 22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50·본명 김성훈)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재판 증언과 달리 김씨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에게 장씨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또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김씨에게는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재판에서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검찰은 장씨에 대한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권고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 착수를 권고하지 않고 기록보존만을 권고했고, 이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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