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과기정통부·행안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선

과기정통부·행안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개선

기사승인 2019. 07. 2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과기부 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크게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개선 △유예 제도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규제 개선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했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인사·회계관리·보안서비스·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 준비기준은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절차로, 이번 개선방안에 이 절차를 삭제했다.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장혁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8월 중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