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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침표…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34명 기소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 마침표…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등 관계자 34명 기소

기사승인 2019. 07.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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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GS리테일 등 전·현직 관계자 무더기 기소
[포토] 검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발표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2차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8년 전 불거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서 처벌을 피했던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GS리테일·이마트 등 전·현직 관계자들은 무려 34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해 유해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증거를 인멸·은닉한 전·현직 SK케미칼 임직원 5명, 전직 대표이사 등 전·현직 애경 임직원 3명, 이마트 임원 1명을 재판에 넘기고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공무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환경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직원 4명 및 법인 등을 재판에 넘겨 총 3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책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환경부, 사회적참사 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해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이후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피해자 측은 SK케미칼이 생산하고 애경산업 등이 유통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사용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국내외에서 쌓인 연구결과에 따라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됐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검찰에 이 같은 연구결과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졌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94년 최초 CMIT·MIT 개발 당시 개발 단계부터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 1994년 CMIT·MIT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담당 연구원은 제품의 CMIT·MIT 농도 설정시 인체 안전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습기메이트는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최종 결과가 회신되기도 전에 판매됐다. 당시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결과는 실험 대상 쥐들에 병변이 발생했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돼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흡입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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