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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제도 개정·시행…기업부담 완화시킨다

과기정통부, 적합성평가 제도 개정·시행…기업부담 완화시킨다

기사승인 2019. 07.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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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2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크게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시장에 적기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의 완성제품의 경우 해당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험비용이 절감되는 등 해당 다품종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규제수준·적용 기술기준 등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수입기기는 통관 전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 통관할 수 있게 허용했다.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업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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