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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도세 탈루 혐의’ LG 총수일가 1심서 벌금 총 58억원 구형

검찰, ‘양도세 탈루 혐의’ LG 총수일가 1심서 벌금 총 58억원 구형

기사승인 2019. 07.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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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트윈타워 모습./아시아투데이DB
검찰이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게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회장 등 14명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원~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9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그룹 지주사인 ㈜LG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그간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도 LG측 변호인은 “두 분 임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따로 드릴 말이 없다”거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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