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된다…금융위,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

기사승인 2019. 07. 24. 17: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첫 수혜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첫 수혜를 받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업(ICT)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 금융위는 카카오가 특례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부채비율과 차입금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보유 지분을 현 18%에서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2대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수혜 기업이 됐다.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지만, ICT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도 지난 4월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승인이 지연됐다. 위반 사안은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이 됐고,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김범수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은 법제처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했고, 계열사를 제외하고 카카오만 대상으로 심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