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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선고 불복·항소

검찰, ‘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선고 불복·항소

기사승인 2019. 07. 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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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씨(31)에 대해 검찰이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황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3월 가수 박유천와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황씨는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황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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