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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채널 문 닫게 한 저작권 문제…“인식강화·법개선 필요”

인기 유튜버 채널 문 닫게 한 저작권 문제…“인식강화·법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9. 07.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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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콘텐츠들이 삭제·비공개 처리된 유튜버 창현의 채널 페이지(위)와 창현이 올린 공지 영상. /유튜브 캡처
인기 유튜버들이 저작권 위반 문제로 유튜브 채널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저작권법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24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창현은 1000여개가 훌쩍 넘는 영상 대부분을 삭제, 비공개 처리했다. 창현은 거리에서 일반인이 케이팝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려 인기를 모았다.

같은 날 창현은 공지 영상을 통해 "이날 새벽 4시 기준 '거리노래방' 영상 중 많은 수의 영상을 삭제하게 됐다"며 "이유는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전했다. 이어 "4년간 열심히 달려왔고, 제 이익보다 제가 받은 만큼 꿈꾸는 친구들을 도와주려 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공지를 본 네티즌들은 "저작권 때문이라면 대기업의 갑질이 아니지 않나" "그 대기업이 원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아닌가"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공지 영상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구독자 52만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슈왕TV' 운영자도 지난달 '수익창출정지' 통보를 받았다며, "(유튜브는) 제3자의 소스를 엮은 콘텐츠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만 가치를 인정해준다"며 제작한 영상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콘텐츠 제작이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은 유튜브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주제"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3회 경고를 받은 크리에이터는 연결된 채널이 해지되고, 게재된 영상도 삭제된다.

유튜브는 홈페이지에 저작권의 종류와 침해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미국 법을 기준으로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또는 뉴스보도와 관련해 비상업용도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일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튜브는 최근 저작권이 있는 일부 언론 보도를 활용하면서 왜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의 복제 및 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 유튜브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자에게 위반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에 일부는 유튜브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대응을 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소비 형태가 바뀌면서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도 콘텐츠 보호에 있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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