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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웹하드 카르텔 운영’ 양진호 추가기소…조직적 음란물 유포

검찰, ‘웹하드 카르텔 운영’ 양진호 추가기소…조직적 음란물 유포

기사승인 2019. 07.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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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른바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 업체인 A사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한 뒤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 5만2956건의 모니터링과 필더링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거나 유출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자금 2억8000만원을 개인 소장용 미술품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 등 기본 원칙을 세웠고 이같은 방침에 따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모니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양 회장은 ‘음란물 유포 조장팀’을 운영했고 해당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의 PC를 설치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필터링 업체인 A사의 경우 불법 영상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주기도 하는 등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했으며 경찰이 송치한 공범 2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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