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는 입법관련 절차 및 법률자문 등을 위해 신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재현 의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황은영 변호사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동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황 변호사는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황 변호사는 △입법활동에 따른 법규의 해석 등 입법 사안의 자문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에 관한 법률적 자문 △의장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그 밖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최 의장은 “자치분권강화로 인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미래지향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입법권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K&P’ 소속 변호사로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했다.
그는 전 인천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과 현재 매경닷컴 법률칼럼리스트와 인천 중구 지방세 심의의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