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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표 브로커의 블록체인 상표권 무단 선점 막겠다”

[인터뷰] “상표 브로커의 블록체인 상표권 무단 선점 막겠다”

기사승인 2019. 08.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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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형 오킴스 특허법인 변리사 인터뷰
박시형 변리사
박시형 오킴스 특허법인 변리사.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무단 선점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상표 브로커들을 저지하고 사업이나 메인넷, 디앱 명칭 등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

박시형 특허법인 오킴스 소속 변리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특허법인 오킴스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업체의 상표권에 대한 무단 선점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변리사는 “블록체인 업계 특성상 해외에 법인이 있어 국내 특허 및 상표권 확보에 무관심한 편이다. 블록체인 업체는 글로벌 시장이 타깃이므로 국가마다 상표 등록을 수행해야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며 “사업 초기 상표를 확정 짓고 등록을 받아놓지 않으면 간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상표 브로커들은 특허 출원을 조회하거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개최하는 밋업(meet-up)에 참석해 업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상표권 등록 여부를 파악한다. 파악 이후에는 업체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다. 국내 상표법에서는 선출원주의를 따라 상표 브로커가 먼저 출원하면 정당한 권리자가 증명책임을 지고 이를 무효 혹은 취소시켜야 하므로 관련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상표 브로커의 무단선점 사례가 발생하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을 활용해 부당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상표 브로커의 상표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의 간소한 제도임에도 최종 결과까지 약 1년이 걸릴 수 있다. 무효심판의 경우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박 변리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상표권 관련 비용이나 특허출원 수가 적다 보니 전담 변리사가 상대적으로 적다. 블록체인 상표권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 늘 것으로 예상돼 업체들은 기술 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리사는 특허법인 오킴스만의 경쟁력으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꼽았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인 만큼 블록체인 특허를 전담하는 회사는 없지만 대형로펌·중견로펌에서 테스크포스(TF) 형식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로펌은 관련 상담에만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신생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박 변리사는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변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안을 꾸준히 트래킹(추적)하고, 그 기업의 영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형로펌에 이를 맡길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런 측면에서 밀착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특허법인 오킴스의 장점”이라며 “무엇보다 오킴스처럼 특허법인-법무법인-회계사무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리사는 “사업 초기 상표를 확정짓고 등록을 받아놓지 않으면 간판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블록체인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블록체인 업체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므로, 각 국가마다 상표 등록을 수행해야 문제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를 보면 지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온다며 지식사회를 예견했다”며 “지식사회에 변리사는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아직 우리나라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소수이다.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전파하고 싶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국내 반도체 대기업 S사의 낸드플래시 국내외 특허출원, 선행조사 및 기타 중간사건 분쟁을 담당해오다 1년 전부터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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