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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맞춤형 지원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맞춤형 지원

기사승인 2019. 08.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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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기 환급, 세무조사 유예 실시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에 따라 일본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세정지원센터는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이 지정돼 세정지원 피해기업 요청에 신속 대응해서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해 피해 예상 업종·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세무조사 유예(직권)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일정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수출규제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접·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도 지원대상이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사진자료3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이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또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키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방침이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배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지원노력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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