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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업자 ‘뇌물수수’ 도로공사 직원들 징역형

법원, 건설업자 ‘뇌물수수’ 도로공사 직원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9. 08. 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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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던 시절 공사 편의를 봐준다는 구실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8)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 C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과다 기성금 청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에서 관내 도로포장 연간 유지보수공사 감독 업무를 맡아오던 A씨와 B씨는 건설업자 C씨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외에 허위서류를 통해 2억8000여만원 상당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와 B씨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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