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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부사관 중징계는 적법”

법원 “‘동료 아내와 불륜’ 육군 부사관 중징계는 적법”

기사승인 2019. 08.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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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육군 부사관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7일 전 육군 중사 A씨가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같은 부대 부사관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이 없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부대 간부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는 행위는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육군 모 사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유부남 신분으로 동료 부사관의 아내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해 5월 발각됐다.

이들은 메시지에서 서로를 ‘여봉봉’이라고 불렀고 ‘이따 뽀뽀해줘’ ‘사랑해’ 등 연인들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노골적인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A씨는 결국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징계 처분을 내린 사단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군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문제였고 불륜 기간도 2개월에 불과했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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