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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내달 4일 선고공판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내달 4일 선고공판

기사승인 2019. 08. 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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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보복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씨(57)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최씨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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