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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검찰 항고

기사승인 2019. 08. 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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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기록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지난 1월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지난 5일 기각해 항고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법원은 수사기록 중 일부만 제출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했으나 제출된 기록이 담당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행정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의 심리로 내달 26일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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