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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제출 안 된 다른 사건 ‘판결문’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

대법 “증거 제출 안 된 다른 사건 ‘판결문’ 인정은 변론주의 위반”

기사승인 2019. 08. 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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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당사자가 다른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현저한 사실’로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해운회사 전 대표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결문 등이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가 없다”며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다수의 선박 건조회사를 운영하는 B씨가 채무를 갚지 않자, A사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사가 B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B씨가 회사를 설립한 경위에 관한 인정사실과 이 회사 이사회의 개최 여부 등에 관한 사실 등을 ‘현저한 사실’로 인정, A사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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