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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도맘 비난’ 40대 여성 2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법원, ‘도도맘 비난’ 40대 여성 2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 08. 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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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민사소송에 대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명 블로거 조모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하고,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함씨가 김씨에 대한 모욕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만큼 조씨와 관련된 횡령·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재판부는 가방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조씨가 출금을 허락한 자료는 없다”며 “출금 허락이 있더라도 일부 정산이 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허락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익 목적이 아닌 조씨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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