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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레드벨벳 사진 담긴 교통카드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

방탄소년단·레드벨벳 사진 담긴 교통카드 주워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

기사승인 2019. 08.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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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50대에 징역형
국민참여재판서 4대 3 견해 갈려
법원1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인쇄돼 있는 교통카드는 충전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장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1∼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절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길에서 습득한 교통카드는 원래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김씨가 습득한 교통카드 5장을 점유이탈물로 봐야할지를 놓고 배심원들 사이에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형법 360조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과료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7명의 배심원 중 4명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 같은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에서 습득한 5장의 교통카드 중 3장에 충전된 금액 중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습득 장소가 쓰레기통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춰 소유자가 버린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통카드 중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의 경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돼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금액의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설사 교통카드를 점유이탈물로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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