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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임성현 전 보훈처 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재심사 허위 답변’ 임성현 전 보훈처 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08.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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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국장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아"
손혜원
손혜원 무소숙 의원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임 전 국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부친의 포상 신청과 관련해서 전화 신청 여부가 논란이 됐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보훈예우국장으로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어 당시는 업무가 과중하던 시기였고 대부분은 출장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며 “일상적 업무까지 챙기지 못했고 보훈처 위임 전결 규정에도 관례에 따르면 국회 요구 자료 중 일반적인 것은 과장 전결”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보훈처장과 함께 손혜원 의원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고, 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친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했다.

보훈처는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2월 7일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고, 검찰은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국장은 올해 초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답변 자료가 허위 공문서인 것으로 판단, 임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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