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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관련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김포시, 복무규정 위반 공무원 관련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

기사승인 2019. 08. 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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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공직기강해이 강력 대처"
경기 김포시가 복무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김포시 및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소속 공무원 A씨의 출퇴근 기록 및 초과근무수당 내역 등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수사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시는 경찰에 A씨의 근무일탈 행위를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시의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시의 이번 경찰 수사의뢰 배경에는 A씨가 근무시간에 당구 레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부터 1시간여 동안 김포 사우동 한 당구장에서 레슨 강사와 당구를 쳤다. A씨가 당구를 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었다.

A씨는 “당시 당구를 치려고 당구장에 간 것이 아니라 김포시당구연맹 회장을 만나기 위한 출장이었다”며 “경기도 당구대회를 앞두고 김포시 지원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출장 등록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인 오후 5시께 시청에서 나온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A씨의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벌여 근무시간에 당구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이 끊이질 않자 김포시는 A씨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자 색출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시의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뢰는 공직자에게는 내부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시 집행부에는 유출방지 등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A씨의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 제공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공직자의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이기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유출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근무와 관련해 제기된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며 “하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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