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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오늘부터 첫 재판 돌입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오늘부터 첫 재판 돌입

기사승인 2019. 08. 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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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전날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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