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재판 시작…“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재판 시작…“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

기사승인 2019. 08. 28. 16: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08280100254970015185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 의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KT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이석채 전 KT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 전 사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가 불합격이었음에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