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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 토지· 주택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예산군, 9월 토지· 주택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 09. 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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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대해
충남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2.41%) 및 개별주택가격(2.51%)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6월 14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간편결제 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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