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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삼남면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울주 삼남면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사승인 2019. 09.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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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면적 초과 토지거래 시 거래계약 허가 받아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제공=울산시
울산시가 울주군 삼남면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 구역이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갖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번지 일원 153만1276㎡(727필지)에 대해 2019년 9월17일부터 2022년 9월1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복합특화단지’는 도시관리계획상 2020년 7월1일자로 KTX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에 따라 주변 지역을 포함한 일대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구역이다.

특히, 인접 지역에 건립 중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2021년 3월)과 착공예정인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수립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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