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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사장 “김성태, 국회서 딸 이력서 건넸다” 증언 (종합)

KT 전 사장 “김성태, 국회서 딸 이력서 건넸다” 증언 (종합)

기사승인 2019. 09.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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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국회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 전 사장은 “2011년 2∼3월께 국회 김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봉투는 열어보지 않았지만 두께 등을 보면 이력서 한 장 들어있던 것으로 생각됐다”며 “서초동 KT 사무실로 돌아와 스포츠단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당일 바로 전달하고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 가능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력서를 받고 얼마 후에 김 의원이 이석채 전 KT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식적 업무라면 비서실로 전화했을 텐데 나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봤을 때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어 변호인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당론이었다”며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당시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환노위뿐 아니라 문체위, 정무위, 행안위 등에도 있었는데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며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일 뿐 피고인이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김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딸 본인도 파견직으로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했고 어떤 편법이 개입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7개월간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서 채용청탁이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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