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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관행적 골프접대 적발에 증권가 ‘촉각’

삼성증권, 관행적 골프접대 적발에 증권가 ‘촉각’

기사승인 2019. 10.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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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추가검사 불똥 튈까 노심초사
퇴직연금 가입기업 16곳 편익제공
"직원이 요구 거부 어려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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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금융권 영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골프접대’가 된서리를 맞았다.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가입기업에 골프접대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다. 골프접대는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도 알음알음 진행해오곤 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이 향후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경우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2014~2016년 16개 기업에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으로 총 680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편익을 가입자나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이 영업 과정에서 접대를 과도하게 하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개인의 문제여서 자율 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삼성증권의 퇴직연금 운용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계약운용현황 통지시스템에 납입액 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미납사실 통지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 통지 업무처리가 미흡했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시 사용자에게 제시한 펀드 총 710개 중 227개를 삼성자산운용 펀드를 제시하거나, 계열사 펀드를 가장 먼저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들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 수위는 직원 제재로 낮은 수준이다. 법적인 규정이 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과도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기관이 아닌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배경이다.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면서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등을 통한 차별화가 쉽지 않은 탓에 직원의 영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퇴직연금 가입기업이 골프접대를 요구하더라도 영업직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다른 증권사들도 안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면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대해 퇴직연금 관련 통지 미비, 골프 접대 등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에는 여러 금융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나갔었지만 올해는 증권사, 보험사 각각 한 곳씩 검사를 나갔으며,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검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나오면 작은 문제라도 적발돼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검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검사팀이 퇴직연금 업무와 관련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사 업체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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