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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지난해 2425건, 하루에 6건↑…불안한 기사·승객

‘운전자폭행’ 지난해 2425건, 하루에 6건↑…불안한 기사·승객

기사승인 2019. 10.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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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제도 정비해야"
가로수 들이받은 대구 시내버스<YONHAP NO-3333>
버스 교통사고 사진(기사와 무관). /연합
최근 4년 간 하루 평균 7건 이상의 운전자 폭행이 발생해 운전자와 승객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안동에서 아찔한 사고가 한 70대 승객이 정류장이 아닌 장소에서 하차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버스에는 이들 외에 8명의 승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며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는 버스 기사와 승객이 몸싸움을 벌이며 버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해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개인 간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다. 실제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가중처벌이 적용됨에도 운전자 폭행은 매년 수천건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총 1만1297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이 발생했다. 운전자 폭행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3148건)부터 지난해(2425건)까지 매년 지속해서 감소해왔으나, 지난해에도 하루 평균 6~7건의 폭행이 발생할 만큼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허모씨는 “격벽이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긴 하지만 완전 격리가 아니라 마음먹고 때리려면 때릴 수 있다”며 “특히 늦은 저녁 시간에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씨는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버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승객도 살리고 나도 살려면 별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그 정도에 따라 단순폭행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을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과거 우리나라의 사고 사례나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 참사를 통해 운전자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큰 사고가 나거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기 전에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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