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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동양피엔에프 대표, ‘스카웃 비용’ 문제로 회사 상대로 소송

조좌진 동양피엔에프 대표, ‘스카웃 비용’ 문제로 회사 상대로 소송

기사승인 2019. 10.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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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현금으로 비용 처리" 회사 "스톡옵션 부여한 것"
동양피엔에프
분체이송시스템 전문업체 동양피엔에프의 조좌진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은 ‘스카웃 비용’ 문제로 나타났다.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사재를 털어 스카웃 비용을 제공했다. 스카웃 비용 마련에 있어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조 대표는 ‘현금’을 주장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조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 규모는 24억681만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이자로, 액수는 자본금 대비 약 5% 수준이다. 조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이길 경우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다.

이번 사안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당시 회사는 고급 인력을 필요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 대표가 사재를 털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명의 인재를 영입했다. 이들 중에는 최정섭 전 대표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스카웃 비용 마련 방안이다. 조 대표 측은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한 후 얻은 현금으로 스카웃 비용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조 대표가 스카웃을 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회사 측은 “(스카웃 비용 방안이) 정관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만큼 회사에 대해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양 측 변호사에게 입사계약서 등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입사계약서에 스톡옵션 관련 내용 문구가 있다면 소송이 빠르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 측은 소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 대표 측은 “오너가 개인 자격으로 회사와 합의할 경우 ‘비용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종결시키려 한다’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단을 통해 투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입사계약서에 스톡옵션 문구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입사사례금 혹은 해당 인사를 증인으로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대표 측은 “재판부가 (4명의) 입사계약서 등 구체적인 입사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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