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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영양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10.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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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고질적 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 추진
2-2. 사진(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경북 영양군이 오는 15일부터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선다.

14일 영양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 및 공매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완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환 군 재무과장은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써 건전납세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체납세를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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