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 0 | 도시환경교육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제공 = 수원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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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인 16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배출 상한 무게를 정하고 주간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 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지역의 지원범위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립주택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계획단’의 구성에 대한 일부 문구를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이 밖에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집행부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