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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시아나 착륙사고, 주의의무 위반…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적법”

대법 “아시아나 착륙사고, 주의의무 위반…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적법”

기사승인 2019. 10.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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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이후 정부가 45일간 노선운항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를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을 파손시킨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339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 측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정지하도록 처분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운항을 계속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운항을 계속해왔다.

재판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측이 항공법 115조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상당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고는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사가 모드 전환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아시아나항공 측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조종사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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