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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삭감 지급’ 등 생보사 5곳 무더기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삭감 지급’ 등 생보사 5곳 무더기 제재

기사승인 2019. 10.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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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AIA생명·DB생명·푸르덴셜생명·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이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것은 푸본현대생명이다. 푸본현대생명은 2015~2017년 전화로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며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하는가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망원인이 재해에 해당한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와는 무관한 고혈압 등 과거 병력을 이유로 사망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하거나, 장해에 대한 재해 기여도가 100%라는 의사 소견에도 회사가 임의로 장해기여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또한 푸본현대생명은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기준을 재무적 성과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함에도 신규 투자 수익률 등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해 지급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위험관리기준을 미흡하게 관리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푸본현대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1억 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주의(상당) 처분을 내렸다.

AIA생명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임원의 선임 및 겸직 관련 보고 의무도 여러 차례 위반했다. 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계약자 6명에게 4억 2200만원을 편취한 사고에 대해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했다. 이에 당국은 과태료 85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DB생명보험은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난해 11월까지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및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 3000만원과 임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푸르덴셜생명은 2017년 2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2016년분 성과보수를 지급하며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통해 보수를 지급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아울러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시 7영업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2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1명에게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보험 계약자 3명으로부터 14억 3000만원을 편취한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에 보고만 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다가 적발돼 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련 임직원 1명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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