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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서울시 정비구역 내 미흡·불량 건축물 7개 중 1개 달해

윤관석 “서울시 정비구역 내 미흡·불량 건축물 7개 중 1개 달해

기사승인 2019. 10. 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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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용산 정비구역 내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 정비구역 건축물 전수조사
윤관석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 대표 발의,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보수보강 행위 가능해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10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병화 기자photolbh@
서울시 정비구역내에 위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미흡과 불량 판정을 받은 건물이 1046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정비구역 내 소규모 안전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니 서울시내 정비구역 내 점검대상 건축물 8140동 중 점검을 완료한 건물은 7478동 이었으며, 이 중 미흡과 불량을 받은 건축물은 1046동에 달했다.

이는 점검을 완료한 건축물의 총 14%에 달하는 규모이며 서울시는 소유주에게 해당 점검사실을 통보하고 향후 보수보강 방안 마련할 계획에 있다.

점검 대상 중 미흡 불량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도봉구(9동 중 9동), 노원구(62동 중 62동)이었다. 미흡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는 관악구(270동) 동대문구(172동), 종로구(108동), 용산구(81동) 순이었다.
정비구역 내 안전점검
서울시 제출자료/제공=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용산 정비구역 건축물 붕괴 사고 이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벌여 보수보강 계획을 예고하고 있으나 타 시도는 아직 조사가 미흡한 편”이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용산의 한 건축물이 붕괴하고 정비구역내 벽돌, 슬레이트, 노후화 된 건축물 8140동 중 7478동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결과를 5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나눠 미흡, 불량 등급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보수보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올해 4월 통과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내의 행위제한 예외사항으로 명
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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