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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나선다

금융당국,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 나선다

기사승인 2019. 10.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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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
연체 전후 '3단계 지원체계' 구축해 단계별로 지원
원금 감면 대상·한도 확대해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금융당국은 경기둔화로 향후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중앙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2001년 10월부터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단순 만기 연장 위주로만 운영돼 채무조정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 규정도 산재돼 있어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를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2018년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지원 실적을 보면 7139건, 금액으로는 631억원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및 업무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대출규정이나 업무방법서·가이드라인 등에 제각각 기술돼 있던 지원내용을 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운영규정안을 확정해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가계대출에 한정됐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채무자의 유형을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장기연체자로 나눠 ▲연체 전 취약차주 사전지원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등 3단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의 범위를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하고, 원금 감면 한도도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에서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로 상향했다.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는 연체우려자·채무조정신청자에 한해서만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왔지만,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한다. 아울러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상담의무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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