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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무죄

‘오피스텔 감금 논란’ 국정원 여직원, 위증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19.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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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진술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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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드러난 계기가 된 ‘오피스텔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5)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며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김씨는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과 취재진이 찾아오자 김씨는 문을 잠그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현장에 있던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등 의원들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법 댓글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김씨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증언했고, 2017년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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