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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한국해운조합(KSA)이 24일 KSA 본부 대회의실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따.
해경과 해운조합은 해양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수상레저관리 관련 업무 지원 협조, 수상레저기구·선박 보험 관련 자문 및 자료 협조 등 협력하기로 했다.
임병규 해운조합 이사장은 “협약식이 수상레저 산업의 안전과 질서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가는 뜻깊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