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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1년…김성태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법원,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1년…김성태 재판에도 영향 불가피

기사승인 2019. 10.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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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 유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74)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63)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6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54)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채용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여러 차례의 증언이 나왔고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증언들이 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KT 전직 임원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딸을 부정채용 시킨 김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T가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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