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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 장애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참여 제한은 차별”

인권위 “발달 장애 이유로 학생승마체험 참여 제한은 차별”

기사승인 2019. 11. 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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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일반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학생의 장애 정도가 프로그램 이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학생 A군은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으로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승마체험사업 중 일반승마체험에 참여해 10회 중 4회를 문제없이 이수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자의 장애등급 여부를 인지한 뒤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은 재활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A군의 일반승마체험을 제한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식품부 측은 2018년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재활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군이 일반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참여횟수에 따라 승마교육 수준이 높아지므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A군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하기에 앞서 타 지역의 재활승마 운영 승마장을 안내하는 등 승마체험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군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일반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자부담이 없는 사회공익성격의 재활승마 대상자를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한 장애학생’으로 정했을 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반승마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지방비 보조금이 70%이고, 학생 자부담이 30%이지만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장애인은 재활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 역시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문가의 지원 하에서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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