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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국민 참여 없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 낼 수 없어”

이낙연 총리 “국민 참여 없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 낼 수 없어”

기사승인 2019. 11. 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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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적극적 국민 동참 호소
12~3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중단 등 계절관리제 시행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전국 평균 35% 이상 저감
미세먼지특위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YONHAP NO-2043>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동참을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고, 공공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실천이 관건”이라며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닌 만큼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일선 담당자와 시설 관리자까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철저한 사전지도와 훈련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공동대응과 관련해 이 총리는 “중국정부와의 공동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저감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달 중순에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미세먼지특위<YONHAP NO-2050>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길주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6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해 이 총리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이라며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으로 낮추는 5년간의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는 △국내 저감 △국제협력 △국민건강 △정책기반 △소통·홍보 등 5대 분야 총 42개 과제, 177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16㎍/㎥로 낮아지면 매년 2만 4000여 명의 조기 사망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안건인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에 대해 이 총리는 “올 겨울에 시행할 특별대책”이라며 “4월 출범한 범국민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준 것으로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집중저감 대책과 국민건강보호조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특별대책 기간 내내 1000여 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 운영,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 등 강력한 배출저감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도 추진한다. 세부 방안은 이달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대상으로는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전국 시·군·구별로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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