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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사건 재심 윤모씨 측 “강압수사 의혹…윤씨 대필자술서 존재”

화성 8차사건 재심 윤모씨 측 “강압수사 의혹…윤씨 대필자술서 존재”

기사승인 2019. 11.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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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씨 검거 전이고 범죄사실 담은 내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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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30일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
과거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윤모(52)씨의 신체적 특징 등과 맞지 않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부실 수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 측은 3일 당시 수사기관이 윤씨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술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공개된 3건의 본인 자필 자술서 외에 다른 자술서 1건이 더 존재한다”며 “이 자술서는 누군가 대신 쓴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대필 자술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화성 8차 사건의 부실 수사 정황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988년 11월 당시 화성사건 수사본부 경찰관이 탐문 대상자이던 A 씨와 관련, 지인인 윤 씨에게 ‘A 씨를 언제 알게 됐느냐’는 등을 묻고 윤 씨 이름으로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1989년 7월)되기 8개월 전이고, 범죄사실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경찰관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 씨를 대신해 자술서를 대신 써준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윤 씨 측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자술서를 대신 써 줄 정도라면, 윤 씨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윤 씨가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이후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썼다고 말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적인) 근거”라고 설명했다.

윤 씨 측은 조만간 이 자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문제의 대필 자술서는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윤 씨는 화성 8차 사건과 관련, 4일 최면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 씨는 최근 경찰이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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