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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받아야”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받아야”

기사승인 2019. 11. 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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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화성 8차사건 복역 윤모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씨(52)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과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윤모씨(52) 측이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4일 오전 윤씨와 함께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30년 전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윤씨가)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윤씨가 당초 이날 법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고, 윤씨가 잠재적으로 기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윤씨 측은 이달 중순쯤 수원지법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최근 경찰이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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