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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민간 ‘맞손’,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가속

해수부-민간 ‘맞손’, 서해권역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가속

기사승인 2019. 1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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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SK해운 등 10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참여
2020 IMO 환경규제 앞두고 LNG 벙커링 '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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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추진 벌크선./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선급·SK해운 등 총 관계기관과 협업해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해권역에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벙커링이란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기술을 말하며 LNG벙커링은 LNG 추진선박에 LNG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LNG 추진선박 연관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민간의 LNG 추진선박 발주를 지원해 왔다. 후속조치로서 상대적으로 LNG벙커링 인프라가 부족한 서해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SK E&S, 현대글로비스, 한국선급,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까지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10개 기관이 국내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LNG 공급방안 마련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업무협약의 주 요인이다.

해운업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운규제로 꼽히는 ‘IMO 2020’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IMO 2020’은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용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또 개별 국가들이 자국 내 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LNG는 기존 선박연료인 벙커C유보다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미세먼지 90%를 저감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총 11척의 LNG 추진선박이 운영(운항 예정 포함)되고 있다.

내항선으로는 에코누리호(260톤급 항만안내선, 2013),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 2017), 관공선(230톤급 청항선, 2019), 청항선 및 예선을 각각 2척씩 도입할 예정이다. 외항선으로는 지난해 10월 건조계약을 체결한 2척과 지난 7월 건조계약 체결 2척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권역의 LNG벙커링 인프라를 확충해 LNG 추진선박 도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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