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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기사승인 2019. 11. 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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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환자를 ‘비(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요양원 원장에게 B형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A요양원에 입소시켰다. 하지만, 시어미니가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다. 이에 B씨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요양원은 본 기관에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환자들로 면역력이 약하고, 전염병에 취약해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A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환자들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고 대변, 소변, 땀 등을 통한 전염은 증명되지 않아 요양원 측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지만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학회는 지난 2006년 인권위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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