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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없는 입양아 지원 법안 통과 위해 미 시민단체, 전국연대 발족

시민권 없는 입양아 지원 법안 통과 위해 미 시민단체, 전국연대 발족

기사승인 2019. 11. 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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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유권자연대 등 미 의사당서 '입양인 평등 위한 전국연대' 발족
수십년 미 입양아 생활, 시민권 신청 못해 불법체류자 전략, 구직 어려움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입양인 시민권 법안' 발의
축사하는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는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홀트아동복지회·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과 함께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를 발족했다. 사진은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이날 발족식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수십년 동안 미국에 입양돼 생활했지만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입양아를 지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손을 잡았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김동석)는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홀트아동복지회·입양인권익캠페인(ARC) 등과 함께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를 발족했다.

전국연대는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20여개 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연대에 따르면 1945∼1998년 미국으로 건너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적게는 2만5000명, 많게는 4만9000명에 달하고, 2033년이면 최대 6만4000명까지 늘어난다.

이 중에는 한국전쟁 시절부터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잘 몰랐거나 양부모의 이혼·파양 등으로 시민권 없이 살아가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하고, 구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KAGC는 설명했다.

30대 중반의 한국인 여성 리아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아기일 때 네브래스카주의 미국 시민 양부모에게 입양됐지만 제대로 시민권 신청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민권을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3세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돼 40년을 살았지만 두 곳의 양부모 가정에서 버림받으면서 시민권 신청을 하지 못해 한국으로 추방된 애덤 크랩서 씨의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KAGC는 “2016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하원 공화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개리 팔머 의원도 동참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위원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성사를 위해 필요한 건 오직 공화당의 더 폭넓은 지지일 뿐”이라며 “무언가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더 의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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